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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소송 남편(아빠) 측 친권 양육권 가져온 사례

작성일


▶ 기초 사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수입은 모두 아내가 관리하도록 하고 아내로부터 적은 용돈만을 타서 생활하는 등 근검절약하면서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고 친정 쪽에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남편과 상의 없이 보내는 등, 사치스러운 소비 행위 등으로 가정 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었으며, 남편의 허락도 없이 남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친정 가족과 나누어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는 견디지 못한 남편분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들고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하여 법무법인 우경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아직은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가정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나 당사자 간의 경제력 차이 등 아빠 측에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이를 내세워 친권 양육권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우경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의 제기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아내의 중대한 귀책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혼인 기간 동안 혼인 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점, 원고가 외벌이로 모든 경제 부양을 담당했음에도 피고는 재산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기만 한 점, 피고의 행위로 가정 내에 큰 경제적 손해를 가져와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남편)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