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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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업소송 - 손해배상 청구와 채권 가압류 및 특허권 가압류

작성일

▶ 기초 사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원고, 주식회사)께서는 피고(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업 상 거래 도중 의도치 않은 분쟁이 생겨 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자 우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최병석 변호사는 의뢰인께 상대방에 대하여 가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종류와 그의 효력 및 추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였으며 

이후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특허권가압류, 채권가압류를 동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의 금액이 수 억원대로 다소 큰 금액이었던 만큼, 금전 회수에 대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함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차후 강제집행을 위해 현재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행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은닉 등을 하게 된다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라 보시면 됩니다.

'가압류'는 채권이나 동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지적재산권 또한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다수의 기업 간 손해배상 소송을 해결해오며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재판 결과(주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 명의의 별지 기재 특허권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중 일부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