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사실
법무법인 우경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의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은 세무당국의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 절차로 의뢰인인 원고께서 세무서장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 전의 1심에서 청구 금원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이후 항소심 의뢰를 위해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던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거래 시 복수의 거짓계약서(업계약서 및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러한 사실이 세무당국에 의해 적발되어 양도소득세가 추가적으로 추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양도소득세 금원이 부당하게 높다고 생각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부동산 양도 시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이처럼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는 징벌적 성격의 일환으로 타 사건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당하게 과다 추징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본 건의 사실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고는 부동산 양수인과 매매 계약 당시 고가계약서와 저가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였고,
고가계약서에 작성된 금액(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진정한 계약서가 저가계약서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과세관청이 고가계약서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경은
1. 매매계약 후 양수인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원의 합계액
2. 평당 단가와 면적을 곱한 액수
3. 전문 기관의 시가감정액과 UP계약서(혹은 DOWN계약서)의 부합 여부
4. 고가계약서로 작성하게 된 자세한 경위 (귀책사유의 여부)
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그 결과 항소심 과정에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우리 측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처분된 6억 원 가량의 금액 중 4억 여원 가량(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의 금액이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은 법무법인 우경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저희 법무법인 우경의 법률자문이나 견해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무법인우경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 우경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