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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치상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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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사실



피고인은 가게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하여 시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와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입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피고인은 처음에는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서로 공격을 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우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각 소견서와 진료기록부, 감정촉탁 회신, 사망진단서,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서 등을 통하여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가게에서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몇 차례 멱살을 잡았지만 피고인은 계속 다른곳으로 가려고 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던 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힌 점에 대한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등과 함께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수사보고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고 고령이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