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사실
사건 의뢰인은 토지의 소유자로, 피고 법인에 전자재 야적 용도로 토지를 임대하였으며, 피고 임차 법인과 임대차 계약은 1회 묵시적 계약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고 내부에 컨테이너 등을 배치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인접해있는 의뢰인 소유의 토지까지 불법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점유하고 있는 토지에는 펜스를 설치하였으며, 임차인 소유의 여러 물건을 배치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당해 사건의 경우 상대방 임차인이 법인이었으며 고의로 토지를 불법 점유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법률적인 대처를 통하여 상대방이 행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편법 가능성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토지 반환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해당 토지의 점유를 허위로 타인에게 이전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 드리고, 바로 토지 인도 및 그에 관한 임차료 청구와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명도 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도 한데, 만약 상대방이 계속 바뀌게 된다면 소장을 보낼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매우 지체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재판 결과(주문)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천막과 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불법 점유한 토지를 인도하고, 철거 및 인도 완료시까지 월 0백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인도 청구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토지 이용료에 관한 청구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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