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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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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A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 매수를 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B 부동산에 대하여도 공동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을 각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을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로 분배하는 협의분할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계속하여 동의하지 않아서 법무법인 우경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치와 형상, 면적과 입지 조건을 감안하여, 모든 공유자 간에 이해관계의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268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이 어렵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법무사 비용과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는 지분비율대로 나누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피고 소유의 지분을 원고가 지정하는 제삼자에게 이전한다는 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피고가 이 조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매하여 분할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